안녕하세요 ^_^
저는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요~
전세로 옮기기 위해 모자란 부분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!!
월세로 나가는 돈보다 이자를 내는게 훨~~~씬 저렴하더라구요~!
제가 선택한 전세자금대출은 [버팀목 전세자금 대출]입니다!!
대출 대상
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(수도권은 3억원 이하) 전용면적 85㎡이하(읍, 면 지역은 100㎡이하)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자
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(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)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)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(단, 신혼가구, 현식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) 등
*보증금 2억원 이하 / 19세 이상 /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 / 무주택자
예외도 있지만 이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!
물론 집주인분께 미리 얘기해 두셔야합니다.
번거로워서 대출낀 계약을 꺼리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구요~
우대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, 기초생활수급권자/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%p
신혼가구 0.7%, 다자녀 0.5%, 다문화/장애우/노인부양/고령자가구 연 0.2%p(중복적용 불가)
추가금리우대 :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* 금리가 아주 착합니다!! 작게는 2.4%부터 시작합니다.
대출한도
전(월)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% 이내
수도권 -> 일반가구(최대 1억2천만원) / 다자녀 및 신혼가구(최대 1억4천만원)
그 외 지역 -> 일반가구(최대 8천만원) / 다자녀 및 신혼가구(최대 1억원)
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이며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
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* 은행 요청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대출 한도를 알수 있습니다.
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0%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^^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기한연장조건 :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.1%p 금리 가산
* 대출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!
보통 만기 시 일시상환이 대부분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때때로 상환해도 좋습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시중 6개 은행으로 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 입니다!
참고로 농협은 단위농협으로 가시면 안되요~
준비서류
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임차 보증금의 5%이상 납입한 영수증
주민등록등본(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)_필요 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소득확인서류-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재직확인서류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
*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은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!!!
* 필요 지참 서류는 방문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!!
* 혹시나 이사갈 집이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사갈 곳 주소를 알아서 방문하셔야 합니다.
* 만약 이직이나 최근 입사를 하셨다면 한 달 만근을 하셔야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.
※ 필요 서류를 넣어두면 담당자들이 이사갈 집도 확인하고 여러 절차를 걸쳐 대출 심사를 합니다
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 지불 후 대출금을 바로 입금해줍니다 ^_^
절차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만 수고로우면 훨씬 이득볼 수 있으니
전세자금대출 생각하시는 분들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!!
http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101.jsp
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^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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